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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에 따른 홈페이지 이용 안내
등록일 2012.08.10 조회수 126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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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8월 18일 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 23조의 2 "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"과 관련하여,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고객 식별 방법이
2012년 8월 11일 부터 이메일주소로 대체됩니다.

따라서 회원정보 중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
비밀번호 분실 시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므로
정확한 이메일주소로 수정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

★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에 따른 홈페이지 주요 변경사항 ★


1. 회원 가입

회원가입시 필수 항목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폐지하고 이메일주소로 대체합니다.


2.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

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부분을 이메일주소로 대체합니다.


3. 회원 정보 변경

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합니다.


4. 회원 탈퇴

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부분을 이메일주소로 대체합니다.